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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 ‘성경 탄압’ 진보 몰락 자초하나
동성애는 성경에서 죄악,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로 심판
 
박성민   기사입력  2020/08/17 [13:56]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빠지게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과정에 동성애 관련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부모가 이러한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과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교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정의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나서서 제기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문제점이다. 나 의원의 문제점 제기로 건의안이 기각되었다.

 

나 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은 일부에 불과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인 파장은 생각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할수 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지난629일 정의당에서 헌법 제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기본권을 근거로 발의한 법이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은 형식적인 법적 평등을 의미하지 실질적인 평등의 근거가 될수 없다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

 

성별, 국적, 나이, 학력, 피부색, 성적지향 등 23가지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시설, 교육 훈련, 행정서비스 등 4가지 분야에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합법화의 내용의 설명없이 국민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찬성과 반대만을 물었을 때 88%가 찬성한다고 지지 의사를 보냈다. 그러나 이 법의 명칭과는 달리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의 합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정의당 6석과 더불어 민주당 176석의 힘이 보태진다면 이 법의 국회 통과는 시간문제일 수 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정부도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소수인권문제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힘을 보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인의 인식에서 동성애가 과연 소수인권이라고 할수 있는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법은 진보정권의 무덤될 수 있다는 것을 진보정치인들은 하지 못하는가?  법이 통과후 야기될 사회적 파장과 그휴유증이 얼마나 심각할지 보이지 않는가.

 

물론 한국 기독교는 하향곡선으로 내리막길을 달릴 것이다. 실정법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양심의 법 기준인 성경과 실정법의 충돌이 일어난다. 성경을 의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경의 기준을 외칠때 실정법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성경과 실정법의 갈등 속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성장기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이 오게 된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유교적이고 진보적이지만 중도개혁 성향의 한국 사회가 용인하는 도덕적인 선을 넘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된이후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옹호 교육이 강화되면서 영구에서 최근 10년간 트랜스젠더 아동이 40배 증가했고, 성전환자 아동이 25배 늘었다는 통계가 있다고 바른 성문화부모모임 김소연대표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는 차기대선이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실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지만 이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지지율 하락으로만 판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속내를 정확히 보지 못한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1천만명의 한국의 기독교인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아가면서 진보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더해지면서 현 문재인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이러한 류의 지지율 하락은 일시적으로 다시 올라가지 못한다. 지지층에서 아예 빠져나간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 설교현장과 일상에서조차 1천만명의 기독교인들이 항상 마주 대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미션스쿨이나 신학교에서 학생 선발시나 목사 안수때도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을 할수 없다 심지어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공개적으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동성애를 금하고 있기에 성경의 율법을 공개적으로 깨고 살아가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의 계명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성도덕의 기준은 성경이 아닌 실정법에 의지하게 된다. 이런 모순은 기독교 스스로 유럽처럼 자멸해가는 일이 벌어질수 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창조주의 영역인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매우 위험하고 접근해서는 안되는 선을 넘고 있는 것과 같다. 마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창조주의 경고를 아담이 무시한 것처럼.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성경을 인용해 설교할 경우에도 이를 불쾌하게 여긴 상대가 있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위반으로 설교한 목사는 처벌받게된다.

또 남성과 여성만을 창조한 성이라고 가르쳐도 처벌대상이다. 성적지향성에 문제제기를 누군가 한다면 교회는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무시하면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이 중복적으로 부과된다.

 

이런 일이 교회 설교의 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하게 된다교회의 목회자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따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설교를 할수 없게 된다. 기독교인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체험적으로 매 주 최소 한번 이상은 접하게 되고 기독교의 꼬리에는 항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붙어 다니게 될 것이다. 진보정치의 무덤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국의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차별금지법이 충돌할때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이행강제금 대상이 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다.

 

특히 교회 설교에서나 개인간의 대화중 상대가 성적 지향성에 대해 차별을 받았다고 손해배상소송을 걸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 차별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피고에게 주어져 동성애자를 위한 특별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차별 금지법에 의한 역차별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성적 언동,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또 신문, 광고, 방송 등을 제작공급 이용하거나 인터넷 소셜미디어, 전기통신 등을 공급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조는 매우 주관적이고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중요한 공익적 기능이 있기 전에는 관점의 차이에 의한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라고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밝히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언론 등의 출판물에 의해 동성애의 긍정 보도는 허용하고 부정적 의견은 규제 대상이 보는 등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는 헌법 위의 초월적 지위를 갖게 된다.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아예 싹부터 자르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여론 형성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충돌하면서 자유경쟁 가운데 일어난다는 민주주의 논리마저 무시한 것이다.

 

법 제2조에는 성별이란 용어 정의에서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수 없는 성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의 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 시체성애, 동물성애 같은 것들이 성적지향성의 문제이고남자, 여자, 무성, 3성 등이 성정체성으로 구분되어 질수 있다.

 

성경 위에 서 있다는 미국의 교육 현장인 학교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금지시킨 이후부터이다. 학무보의 소송으로 인해 1962년 케네디 대통령 때 공립학교 내에서의 모든 종교행위를 위헌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기 시작했다. 학교교육현장에서 성경 교육이 사라진지 20년이 지난 1980년 학생들의 문제점은 미혼모 발생 2.5, 성병 발생 2.5, 10대들의 혼전 성경험 비율 3.5, 강력범죄 발생이 7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이 법의 시행이전과 이후로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은 달라질 것이다. 공교육에서 동성애의 합법화를 교육받은 우리 자녀들의 도덕적 타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남자가 남자와 ,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동성혼인이 우리사회에 성행하게되고 일상화되면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수 있는가? 진보정치인들은 이것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 있는가?

 

 

한국 교육정책의 실패중 하나가 미국의 무신론적인 인본주의인 진화론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끌여 들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OECD 국가중 한국이 자살률이 1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진화론에 대한 교육정책의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만약 진화론을 정규과정으로 들여 오면서 창조론과 함께 들여 왔다면 오늘의 한국사회 자살율을 달라졌을 것이다.

 

왜 진보정당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제화에 앞장서고 있는가? 그 이유는 아마 그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진화론적인 사고때문일 것이다.

과거 진보주의 학자나 진보 정치인들의 이론적인 배경이 됐던 맑스 레닌주의 탄생 배경에는 다윈의 종의 기원을 기초로 한 사회주의적인 유물사관이 있다. 유물사관은 사회와 자연의 발전은 물질에서 출발한다는 이론으로 한국 일부 진보 정치인이나 지식인, 진보 성향 상당수가 인간의 영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진화론을 의지하고 있다.

 

이런 무신론적인 유물사관의 지식적인 기반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굳이 자초하느냐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뒤집으려 하면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합법화가 소수 인권의 실현이라고 말할수 있는가? 성경적인 절대적인 기준에 미달되고, 사회적 도덕 기준에 미달되어 평범한 남성과 여성이라면 눈살을 찌프리는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보는 시각이 정말 특이하다고 할수 있지 않겠는가. 언제부터 동성애가 소수인권이 되었는가? 동성애는 소수인권이 아닌 성소수자 인권이다. 그 의미는 천양지차다.

 

동성애의 합법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성경의 입장에서는 남성과 여성이외 제3성은 창조주를 거스르는 입장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사회가 그 이외 성적 쾌락의 여러 가지 방법조차 합법화한다면 한국 사회가 어디까지 퇴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는가?

 

진보는 시대를 거스르면서도 개혁을 이뤄 내는 것이 진보이다. 진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권위를 흔드는 일은 해서는 안된다.

 

동성애는 창조주의 입장, 성경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 창조주는 동성애가 극심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다. 우리 시대에 사해 인근에서 소돔과 고모라성이 실제 발굴되고 그 인근에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순수성이 높은 유황이 발견되고 있다.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이다.

 

누가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초하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다.

 

 

진보정치라는 이름으로 성소수자인권이라는 어이없는 이름으로 창조주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문재인정부이후 여러 가지 일들이 정신없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성경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본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처럼 성경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자초하지 말자. 성경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문재인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하락은 지속될 것이고 문대통령은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이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다정권 또한 보수로 넘어가고 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는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문재인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인 무덤이 될 것이다진보지식인들과 진보정치인들이 성경과 교회의 관계를 몰라도 너무 모르기에가서는 안되는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정치적으로 자멸하는 길인지를 모르고 당당히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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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8/17 [13:56]   ⓒ ibib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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