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0만명의 한국 국민중 약1천만명, 국민의 5분지 1이 교회의 신자이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라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아는 기독교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 본 기독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교회 신자 뿐만아니라 타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나 비기독교인들조차 교회에 궁금해 하는점이 바로 교회의 정치세력화가 교회의 올바른 모습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 국민들의 우려속에 강행한 사랑제일교회의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활화산 역할을 하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권위에 대항하는 교회의 모습에 의아해 하고 있다.
성경은 교회의 정치세력화에 반대입장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중 한 분인 예수님도 이스라엘이 로마지배를 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시험을 했지만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서 오직 순수복음에 대해서만 설교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4일 현재 875명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랑제일 교회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3단계 상향조정도 고려될 정도로 방역의 한계 상황인 코로나 대유행 직전까지 다다르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사랑제일교회 관련 N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총168개소에서 역학조사가 진행중이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 교인700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교회의 정치세력화는 성경과는 배치, 사도나 복음주의자 모두 정치와는 거리둬'
우리 사회는 지난 2월부터 대구 신천지발을코로나 확산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거부로 매우 위험한 상황까지 목도했다. 이번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은 대구 신천지 발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다.
신천지는 대구라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이 진행되었지만 사랑 제일교회발 코로나 전염은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8.15 광복절 집회에 전국 교인들이 몰려들면서 대규모 집단 확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사랑제일교회 교인700명이 코로나검사 비협조로 방역 당국을 당항케하고 우리 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번 8.15 광복절 집회는 교회를 빙자한 기독교 정치세력들이 특정인들을 중심으로 뭉쳐 국가의 방역망을 위태롭게한 집회였다고 판단이 된다.
왜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는지는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을 벗어난 목사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훈이다. 사람과 사람간의 교훈에 불과하다. 국민과 정부로부터 기독교를 곡해하게 해서는 안된다. 기독교는 정치세력화된 집단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복음만을 전하는 곳이 교회이다. 교회의 이름을 더럽혀서 안된다.
신천지와 소규모 교회들에 이어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산을 지켜보는 비기독교 국민들이 교회의 이런 모습을 과연 이해할수 있을까?
'성경적 교회, 복음 전파 목적'
그런데 먼저 고려할 것이 있다. 성경적인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신천지는 이미 사회적으로 이단성향의 집단임이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정치적인 색깔이 강한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교회들은 성경적 교회로 볼수 있는가?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성경적인 교회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들로 고린도전서1장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당과 구별된다. 현재는 교회당을 대부분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 교회와 교회당의 의미는 확실히 다르다.
그럼으로 정치세력화된 교회는 교회의 이름으로 세력화된 집단에 불과하다. 정치적인 이념논쟁에 뛰어든 목사나 교인은 성경적인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복음 전파이다. 사도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주의자 무디, 웨한 웨슬레 등 누구도 당시 정치적인 이슈에 반응하지 않고 복음만을 전했다. 그모습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며,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렇다.
22일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장 예배 결정 즉 대면 예배를 하겠다며 부산지역 1,800 지역 교회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임영문 부기총 회장 겸 대표 목사는 "정부가 방역을 제때 못해 벌어진 일을 소수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에서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부산시 행정명령은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집행 정지 소송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23일 부산지역 교회는 약270여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할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에도 선후가 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정부와 부산시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 법률적인 근거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근거인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교회 존립 근거 성경, '권세에 굴복' 성경 기록 따라야'
교회의 존립 근거는 성경에 있다. 성경 규정을 무시하는 교회는 이미 존립 근거를 잃었다. 교회지만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말이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 로마서 13장의 기록이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로마서13장은 각사람이 마음으로 정부 조직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성경은 정부의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므로 각 사람이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각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서의 기록처럼 이신칭의(以信稱義)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크리스찬들을 말한다. 겉만 기독교인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권세를 악용하는 자들을 비난할수 있고 합법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한 국가권위에 계속적 불복종하는 것은 이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행위이다.
베드로 전서2장에도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들에게 하라”고 기록하고 있다. 권세에 굴복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함이니라”(디모데전서2장)라고 기록하고 있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중 종교행위자유는 법률로 제약 가능'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부산시의 대면 예배 금지를 거부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신앙의 자유란 종교의 자유의 내심의 영역으로 국민이 어느 종교를 믿을 자유, 종교를 믿지 않을 자유, 신앙을 변경할 자유를 말한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 행사의 자유, 종교 교육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 등으로 세분할수 있다. 종교의 자유중 신앙의 자유는 내심의 자유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제한 할수 없는 절대적 자유이나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외부에 나타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유보나 법률 유보에 의하여 제한 될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2000헌마159).
종교의 행위의 자유가 다른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주어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 할수 있다는 것이 헌법의 규정과 판례의 명시이다.
“공공복리를 위한 부득이한 제한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수 없다.”(2000헌마159)고 헌법재판소는 판결했다.
부산지역 기독교 총연합회가 주장하는 건 ‘국가가 제재할 수 없는 종교의 자유’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 중에서 국가가 제재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는 신앙의 자유뿐이다. 대면 예배는 종교의 행위의 자유임으로 필요에 따라 국가의 제재가 가능하다.
'로마서13장 말씀처럼 정부의 권세 거스릴때 심판 자취'
크리스찬의 과격한 투쟁과 극단적 이기주의, 극단적 선택과 결단은 성경적이지 않다.
로마서13장의 권세를 거스렸을 때 ‘심판을 스스로 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도 의미하며, 인간의 형벌도 의미할수 있다. 인간의 법 집행도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권세를 거스렸을 때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서울시가 16일 자가격리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신도들의 진단 검사 고의 지연과 역학조사 방해를 이유로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목사를 고발했다. 전광훈목사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치료중에 있다.
또 정부와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4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사랑제일교회도 대구시의 1천억원대를 넘어설수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능성이 높다.
성경은 이러한 것이 권세를 거스려 나온 결과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의 한 형태라고 말하고 있다.
교회의 존립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다. 대면 예배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국가와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가 평안해 지기를 바래야 하는 것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할바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직전의 상황까지 도달하는데 그 원인을 교회가 제공한다면 90년대 교회 성장의 정체 정도가 아닌 유럽처럼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달려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