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
양자역학이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는 거시세계가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계로 구성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유지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됐다.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의 실체는 영혼이다. 몸은 단지 영혼이 사는 집이다. 집이 부서지면 실체인 영혼은 떠나간다.
태아도 마찬가지다. 모체에서 몸으로 성장 과정에 있는 태아와 태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존재한다.
태아는 몸의 형체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사람이다. 마치 식물의 씨앗이 성장단계를 거치면 열매를 맺듯이 사람의 씨앗도 성장단계를 거치면 사람이 된다. 사람의 씨앗은 모체내의 배아다. 태아는 먼저 수정단계를 거쳐 배아로 성장하면서 몸의 형태를 갖춰간다. 어느 시점을 사람의 씨앗인 배아를 생명체로 봐야 하는가?
‘태아 보호 제정법 바이에른 형법 최초, 한국 낙태죄 무효화’’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는 시점은 통상적으로 탄생을 기점으로 한다. 형법도 그렇고 대부분 법률도 그렇다.
태아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한 최초의 제정법은 1813년 바이에른 형법과 1851년 프로이센 형법이다. 이 법은 임신 중절(낙태)를 태아의 생명 살해로 규정했다.
한국은 형법상 낙태죄 처벌이 가능했지만 사문화되어 오랜 시간 동안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치 않아 2021년 1월1일부터 낙태죄가 무효화되면서 현재는 처벌받지 않는다.
연간 낙태로 한국에서 죽는 태아는 몇 명이나 될까? 2017년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산부인과 의사회는 년간 110만명이 태아가 낙태로 죽고 있다고 발표했다. 반면에 2019년 정부 조사 결과 낙태는 5만건이라고 발표해 양측 수치상 크게 차이가 난다.
‘육체의 생명은 피, 임신후 2주부터 피 순환 생명체’
성경 위에 국가를 세운 미국의 경우 1973년 로(Roe,성폭행피해자) 대 웨이드(Wade,검사)간 법정 공방에서 연방대법원이 ‘로’의 손을 들어주면서 낙태가 승인됐다. 그러나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vs 웨이드’판례를 폐기한 후 현재 15개주 이상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낙태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제외수정을 위해 냉동 보관된 냉동배아(수정란)도 생명체라며 시험관 아기 체외 수정후 배아 폐기처분시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냉동 배아조차 생명체로 인정한 앨라배마주의 대법원는 어떤 근거로 판결했을까?
성경이다. 현대 과학은 수정에서 태아로 성장하는 비밀을 아직도 풀지 못했다.
그러나 성경은 태아를 언제부터 생명체로 보는지 정확하게 제시했다.
3500년전에 기록된 성경 레위기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명시했다. 육체에 피가 돌고 있는 상태를 생명체로 본다는 의미다.
그러면 태아는 언제 피가 돌기 시작하는가? 임신후 2주에서 3주 사이다.
‘창조주의 걸작품 인간, 성경은 모태에서 창조주가 조직’
임신 후 3-4주가 지나면 태아에게 심장이 형성되면서 혈액순환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한다, 태아에게 혈액순환이 감지되는 시기는 정확하게 임신 6주에서 7주 사이다. 그러면 6주부터 7주 사이의 태아를 생명체로 볼 것인가?
아니다. 태아에게 심장이 형성되기 전부터 혈액이 공급된다. 두 개의 혈관구조인 경막동맥과 맥락 동맥을 통해 모체로부터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이런 기본적인 혈관구조가 배아에 혈액을 공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임신 2주가 지나면 태아는 인간 생명체라는 의미다.
특히 성경은 임신 자체를 창조주의 걸작품임을 알려준다. 인간 창조의 신비를 풀수 있는 책 성경을 살펴보자.
시편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창조주가 모태에서 신기하고 기묘하며 측량할수 없을 정도의 존재로 태아를 조직했음을 밝힌 내용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사람을 존귀한 존재라고 한다. 창조주의 시각이 반영된 기록이다.
‘태아 형체 갖추기 전 '주의 책'에 모두 기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시편 기록은 인간의 형체를 갖추기 전인 수정란 상태에서 창조주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지켜본다는 기록이다.
태아가 탄생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뜻은 태아의 삶이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므로 태아를 임의로 낙태한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창조 영역을 침범한 범죄이다.
인간의 생명은 창조주에 의해 부여받았다. 죽음은 본래 창조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 태아의 생명체를 누구도 죽일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적이 없다. 사람은 살도록 창조됐으며 태아도 살기 위해 생명이 부여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