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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무시 동성애 보호 판결 파장
동성동반자를 사실혼부부로 파악, 기독교계 긴장
 
박성민   기사입력  2024/10/05 [11: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동성동반자 부양가족인정 충격

 

수 천년 이어져 온 한국 전통가치관과 가족제도를 소수의 동성동반자 보호를 위해 무너뜨리는 행위가 사법부의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다.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거부하는 한국 사회 분위기는 전통 가치관과 가족제도를 보호 위함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틀어 버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718일 동성결합 파트너는 사실혼 배우자의 여건과 비슷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측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최종심이기에 헌법소원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를 뒤집을 방법도 없다.

 

    건강보험 지침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성부부만을 혼인 인정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나 사실 혼관계 특징을 동거,부양,협조, 정조 의무있는 경제적 생활공동체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건강공단의 자격심사 지침서에는 혼인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전제 한다는 규정으로 사실혼 부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동성 동반자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기에 이지침서에 의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수 없다. 헌법과 민법에 양성이 아닌 이성혼만을 혼인으로 인정하기에 때문이다.

 

헌법제36조에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 되어야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명시적 규정이다.

대법원 판결은 혼인이 양성으로 성립된다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동성 동반자를 인권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실혼 관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르지 않는 판결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치국가 훼손이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대법원은 동성 파트너와 사실혼 부부를 차별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그 침해가 심하다고 판결했다.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도 전통적 의미의 혼인과 이에 기반한 가족제도를 해친다거나 법의 안정성이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수가 요구하는 내용이 해당 사회의 전통 가치관이나 도덕 개념과 정의 등에 옳을 때는 당연히 소수 보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전통 가치관과 현 사회 일반인의 보편적 가치관과 상반될 때는 당연히 보편적 가치 보호가 마땅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삼권분립과 헌법 위반 비난, 판결 파장 이후 관련법 제정 가능성 주목

 

전윤성 변호사는 최근 열린 대법원판결 규탄 학술대회를 통해한국에는 생활 동반자법이 없는데도 동성 파트너에게 피부양자격을 인정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과 헌법 위반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미치는 파장은 이제부터이다. 그동안 일곱번정도 국회에 제출됐던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성소수자를 위한 법의 우회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열어줬다.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국가도 처음부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 대법원과 비슷한 류의 판결이 먼저 나온후 2-3년내에 생활 동반자법을 제정했고 그 이후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수순을 밟았다. 한국도 2-3년후에는 이와 비슷한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다.

 

     ‘성경위에 세워진 국가 미국, 공립학교서 십계명 없앤뒤 성인범죄화

 

국회나 사회 전반에 걸쳐 형성된 동성결혼과 제3성의 반대를 우회로로 뚫어버린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파트너가 양육하게될 어린아이의 미래는 외면했다. 이들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도 어렵지만 정상적인 성 개념을 지니기도 어렵다. 눈앞의 소수자만을 보고 그 이후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따져 보지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 미국의 청소년들이 지금처럼 학교내에서 총기난사, 동성애, 마약, 강간 등 온갖 범죄에 노출된 시기는 미국의 전통 가치관이 무너지면서라는 사실을 우리도 배워야 한다.

 

1960년대 초 매들린 머레이 오헤어가 아들 윌리엄 머레이를 대신해 방과후 예배모임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후 미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게시 등 모든 종교적 행위를 금지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전국 공립학교에 시행토록했다. 미국의 전통을 무시한 행정 지시였다.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던 1962년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 지도 어려움을 잡담과 껌씻기, 새치기 등이라고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이후 20년이 지난 1982년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의 문제는 마약, 약물중독, 강간, 절도, 방화, 살인, 알콜중독, 낙태 등으로 나타났다. 왜 불과 20년만에 미국 청소년의 도덕이 이처럼 급락했을까?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양심은 가치관이 아닌 마음에 새긴 율법

 

미국1대 워싱턴 대통령은 미국은 성경 위에 서 있다며 강조했다. 성경 위에 세워진 미국의 존립 기반인 성경을 학교에서 지워버린 결과이다. 성경 위에 서있던 미국인의 전통 가치관을 수정헌법을 이유로 뒤로 내팽개친 결과가 현재의 미국 청소년의 범죄율 증가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과 관련해 위법 성향의 입법적 판결을 내리면서까지 한국의 전통가치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첫 단추를 꼈다. 한법의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규정은 미국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와 영국 인권법 제9조의 사상의 자유보다 포괄적 내용이다.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하라는 의미는 각자의 가치관이 따라 재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격언을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마음에 새긴 법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마디로 법에 근거해 공정히 재판하라는 의미다. 대법관들이 알았으면 하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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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05 [11:28]   ⓒ ibib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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