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통적 가치 체계의 근본은 가족제도에 두고 있다. 수천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국 전통의 대가족 제도가 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핵가족화를 겪으며 가정의 불안정성과 청소년문제, 노인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혼란을 겪었고 아직도 이문제는 과제로 남아 있다.
대가족의 핵가족화는 산업화과정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가 굳이 겪을 필요가 없는 피해갈 수 있는 산이고 또 마땅히 피해 가야하는 산이다.
왜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 가족관계의 가치관을 파괴하여 국가와 사회의 대혼란이 혁명적 수준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고 그 파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 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세 종교 암흑기에 유럽 사회가 다윈의 진화론과 칼 막스의 사회주의 이론에 의해 사회적 대혼란을 겪은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와 제3성의 합법화로 1천만명의 기독교인뿐 아니라 선의의 다수 국민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도 가족은 남성과 여성 양성의 결합으로 이뤄졌고, 성경도 양성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6조1항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양성이외 인정, 동성혼은 헌법적 가치 파괴 '
헌법도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을 기초로 가정이 이뤄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양성이외를 인정하려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또 헌법의 가치를 이어받은 ‘건강가정기본법’에도 가족의 정의를 혈연이나 혼인, 입양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의 정의’를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외 분류할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대체 분류할 수 없는 성이 무엇일까? 뉴욕에는 30가지 종류의,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수의 성이 있다고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국 사회에서도 볼수 있게 될까 두렵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명칭에는 사회전반에 걸친 차별을 금지하려는 진보 의식이 돋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직치 못한 꼼수가 보인다. 물론 2004년부터 현재까지 7차례 철회 및 자동폐기 등 전례가 있기는 하지만 성 소수자를 위한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명칭으로 포장한 것은 진보의 정직성이 결여되어 있다. 진보라는 이름에는 정직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법 위의 법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정의 개념과 보호 가치를 파괴하는 헌법 위의 상위법의 역할을 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한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혁명적인 발상의 법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4조는 “대한민국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다. 헌법의 평등권과 관련되는 법 제정,개정시 차별금지법 내용에 일치하지 않으면 제정과 개정이 불가하다는 규정이다. 초헌법적 발상이다.
이같이 초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 법이 정의하는 ‘분류할수 없는 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동성애의 합법화가 가져올 폐해 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면서 진보정치인 답게 정직하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법 테두리안에서 말이다.
'가정교육까지 간섭하는 차별금지법, 진보가 통제국가로 가길 원하나'
민주 사회의 기본원칙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 등 기본권이 보장되면서 국가권력의 개입은 최소화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락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간의 사소한 의견차이를 혐의로 두고 개입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행치 않으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류의 강압을 통해 차별금지법안은 한국 전통의 가정의 개념을 양성평등에서 젠더 평등의 개념으로 바꾸려 하고 있다. 차별법은 가정생활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가정교육 등 은밀한 곳까지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통제국가로 가는 길목 위의 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은 남성과 여성이외 그 외 분류할수 없는 성이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마치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말이다.
동성애에 비판적인 부모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학부모는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자녀교육을 이유로 최소1천만원 이하(국가인권위3천만원이하) 이행강제금을 동성애를 인정할 때까지 아니면 침묵할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 당하게 된다.
가정교육마저 획일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차별금지법안의 발상은 마치 군사독재 정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을 영장없이 구금했던 과거 긴급조치와 같이 국민들의 입을 막고, 언론의 자유를 막고,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막는 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성애의 선천적 증거없고, 오히려 성적 정체성 유동적 조사결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으로 명칭의 개정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본은 헌법의 평등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수도 소수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은 천부 인권적인 사상이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깔린 평등권과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간에는 견해 차이가 나고 있다. 헌법은 실천적 평등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여성과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규정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을 밝히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의 평등의 원칙은 즉 헌법이 그 외 분류할수 없는 성은 인정치 않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처럼 합리적 근거가 있으면 차별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헌법적 평등이다. 양성이외 차별은 헌법적 가치로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전후 사정을 알기에 차별금지법안에는 헌법 제개정시에도 바꿀수 없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소수의 동성애자를 위해 사회 기존 틀과 제도와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그 부담은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짊어져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살아가기조차 힘든 이시기에 국가와 사회와 가정이 어째서 이 부담을 져야 하는지 정의당은 밝혀야 할 것이다.
최근 울산시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울산시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 지침은 “동성혼, 혼전 동거, 일부다처제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정상화시켜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선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쾌락적인 성만을 추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동성애, 동성혼, 혼전 동거, 청소년들의 성관계할 권리 등을 성적자기결정권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른 교육적 가치와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동성애와 그이외 분류할수 없는 성이 선천적이라는 과학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보고이다.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신의학 관련 로렌스 메이어 박사와 폴 맥휴 박사 등이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성애적, 동성애적, 양성애적 이끌림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성질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실제로 일부 증거들은 성적 정체성이 매우 유동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청년기 건강추적조사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당시 7세부터 12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적 지향성을 조사했다. 이들이 성인이 된 2007년부터 2008년에 다시 성적 지향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어릴 때 동성애적인 그리고 양성애적에 애착을 가졌던 성인 남성 응답자의 80%가 이성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소수를 위한 법제정 매달리는 진보, 사회적 파장 알고 있나'
이 조사 결과처럼 성적 정체성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결정할수 없는 백지와 같은 유치원때 부터 남성과 여성 이외 분류할 수 없는 성, 동성애와 동성혼 등을 정상적인 것처럼 교육한다면 이들이 이성애자라할지라도 동성애자로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 보고서이기도 하다.
왜 진보 정치인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목을 매고 있는지 이유를 알수 없다. 성소수자들을 진보 정당의 골수 지지층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8번째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다. 대체적으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세력은 보수이고 찬성하는 단체는 진보로 분류하는 듯 하다. 과연 그러한가?
보수와 진보의 개념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다.
사회가, 국민이 거부할 때는 이유가 있다.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약자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이 진보의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법 테두리안에서 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위한 법이다. 정확하게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성 소수자들에게 다소 보탬은 되겠으나 다수가 고통받는 혁명적인 법이기도 하다. 법안 통과로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도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진보는 진보이기 때문에 진보가 하는 일은 모두 진보인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진정한 진보라면 사회적인 개혁이 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급진적이겠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 소수를 위해, 다수가 고통받는 법안이다. 이 길이 진보의 정체성인가?